안녕하세요이번에 월세 를얻어서 이사를갔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전세계약자입니다.. 전세계약자와 월세계약은한거죠제가 집주인과 통화를 해본것도 아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못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계약을 다시 부동산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주나요? 보증금에 대해서,그리고집주인과도 부동산에서 다연락을 해보나요?단지 계약만 부동산통해서 하는거라 보호받지 못한다고하는 사람도있고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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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