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식 엑티언을 일반을로 구입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했습니다..(부부공동명의)
현재 5년이 지난 지금 차량이 한대더 필요해서 일반 중고차를 살려고 하는데 혹시 한집에 2대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1.만약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장애차량 세금해택은 어떻게 되는지?
2.자식이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많은 해택을 받고 있는데 차량이 2대가 생기면 해택이 줄어드는지 궁굼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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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빛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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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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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제가알기론 차가 몇대든 상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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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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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전 안되는걸루아는데여 한가구에 장애인차한대만 아니면 세금 정상적으로 두대분 내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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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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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사탕
장애차량 등록한대만등록가능하고요 장애차량혜택은 장애차량등록한 한대만 적용받는걸로 알고있고요..
비장애차량등록은 1대던 100대던 가능하죠...
새로구입하실것을 장애차량등록하셔서되고요 새로구입하시는걸 장애차량등록하시려면
지금 등록되있는걸 명의변경하셔야 장애차량등록가능할걸로 사료됩니다 -
사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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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찬
장애인차는 아니지만 제 이름으로 케텁 올뉴마티즈 동생놈 이름으로 gtd 어머니 이름으로
NF 아버지 이름으로 tg 총 5대 한집에서 굴리는데 세금 똑같이 내고 보험 똑같이 드러갑니다용~~
2022-02-26 19:54:13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차량 부인께 이전하시고 장애인차량 구입하시면 됩니다.일반차량은 원래부터 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