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세는 부동산에서 1억6천만원이라는데..믿을수가 어없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보니..시세가 8000만원으로 나와잇엇구요..이미 계약금 10%걸구 계약해꾸요..여기살던사람은 1년도 안채워서 나가구요..제가 계약할당시 주인이 못오셔서..부동산 사람이랑 계약해꾸요..세입자 계약금빼줘야된다구해서..주인통장으루 텔레뱅킹 안쏘구..부동산사람통장으로 텡레뱅킹쏴꾸요..영수증을써줫는데..주인이못왓으니..주인이름말구 부동산이름으로 싸인해서 영수증 써줬구요..계약서 복사본도..주인이 못왓으니..제 싸인이랑 제도장..부동산 이름이랑 도장만 받앗음니다..채권액이..1억300만원인데..제보증금은..1000만원..이집시세는 국토해양부엔 8000만원이라는데..채권액이더 넘어버렷는데..안전할까요??2000만원이하는 보호받을수가잇다는데..법무사가서 물볼때는...2000만원이라하도..집시세보다 채권액이 많아버리면..위험하다는데...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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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9: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