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7월 4일 전세계약을 맺고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계약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일이 있기도 하고.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계약금 지급일 하루전에 전세권과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했는데.근저당 감액설정은 2주전에 해주고 계약당시에 3천만원으로 감액등기 한다는 것과 다르게3900만원정도의 차이가 큰 금액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120% 설정으로 3천 만원시에 3천6백 현재 3천9백으로 4천6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부동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접 진행한다 하였습니다.제가 일단 편의는 봐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권 설정도 안해주고전화하면 전화 통화도 잘 않되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에게 자기들이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니부르면 언제든지 나올수 있도록 준비해서 대기 하랍니다. (ㅡㅡ 기가차서...)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참 불성실 하게 대응합니다.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도 불과하고 기타 세금 및 전세권 설정을 아직까지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해서 집주인에게 이사와 관련된 모든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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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8: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