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게 생길때마다 자주 이용하게 되네요~ㅎ똑똑이 님들이 많아서,,ㅎㅎ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ㅎㅎ이번에 2월6일날 잔금을 치르고2월7일날 아마 계약서에입주한걸로 되있거든요~ㅎ근데 이번에 전기요금청구서가 날아왔어요1.사용기간이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네요~ㅎ글엄 저는 이청구금액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납부안해도 되는거죠?ㅎ글애도 주인집에 전화를 해봐야하는건가요?ㅎ2.문제는 가스사용료입니다,,,,ㅎㅎㅎ이번엔사용기간이 제가 입주한날과 겹칩니다,,,1월13일~2월12일근데 전달에도 전기사용료를 미납햇는지 미납금액(45280원)있네요이번달은사용기간(1월13일~2월12일)8190원이네요~ 전달 미납금액과 합쳐서 총 53470원이 고지서에 나왔구요~ㅎ근데 사실 계약만 2월7일날 부터 했지,,,사실 이집에 처음으로 산날은 2월25날 처음와서 사실좀 저돈에서 나눠내야한다니좀 별로네여~ㅎㅎ그리고 신축건물이라 제가 이집 첫집주인이라서~ㅎ 저요금은 이건물소유주한테 연락해서 받는게 맞죠?ㅎ실제 입주는 늦게했어도 증명할수 없으니 8190원에 6일분은 제가 내야하는거죠?ㅎ낼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껀데,,,어리다고 무시할까봐,,,미리 알아보고 전화할려고~ㅎ이렇게 적고있네여~ㅎㅎㅎ 건물주와 첫통화가 될꺼같은데,,,ㅎ힘을 주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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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8: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