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퇴근길에전주 팔달로 기린로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가났는데요
사고 경위는 직진 일방 차선에서 상대방이 우회전하여 제차를 부딪혔습니다.
이지역사람이 아니라서 길을 헷갈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차는 공업사로 들어갔구요 보험에서 렌트 해주었구요
내일 병원가서 이것저것 진단받고 통원치료 하던지 하려고합니다.
근데 이경우에 합의금이 나오나요?
첫사고라서 궁금하네요,,,
제친구가말하기를 보험사에서 2~3주 진단이나오면 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약 70~80만원에 합의하자고 말할꺼라는데요 합의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차고쳐주고 통원치료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보네요 정신적피해와 본인차에대한 손해배상 정도로해서 합의금주는건가요?
2022-02-19 22:19:41
합의금은 나와요! 진단 나왔으니까요!
주당 50 에서 70정도 선으로! 입원하면요!
통원치료하면 얼만 안나오구요! 100 이하 정도!
아마 거의 그런듯 합니다!
ㅣ솔직히 돈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거 아니지만. 다치신데 있으,시면(사고후유증)
나중을 위해서! 차는 고치되 인사적은 부분은 나중에 합의 하셔요!
몸이 우선입니다! 근데 보험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실적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그냥 합의하자고 할 수 있으니 몸 상태 보고 하셔요! 그게 나을듯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