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지방의 집에서 독립해서 사는거라 많이 걱정됩니다.괜찮은 원룸을 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했으나 근린생활시설 원룸이라고 해서위험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1. 근린생활시설로 지었고 각 호수 별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 등기가 다 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2. 아직 주인은 없어 주인은 건축주고 가 분양 상태라고 합니다.3. 나중에 각 세대별로 매매한다고 합니다. ( 재개발 후 아파트 분양권 선점 )4. 저당을 이미 잡아놓았고 실제 전세금의 5500 ~ 7000 정도로 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말로는매매 시가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5. 건물에 8 ~ 10 세대가 살고있고 제가 본 방은 사람이 빠진다고 합니다.6.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도 괜찮아서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 다 고지를 했으므로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험하진 않을가요 전세금은 5000입니다.일단 등기부 등본을 때보려고 하는데 확인할 사항과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도 있는지? 어느정도로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2022-01-10 14: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