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곳의 3/1일부로 2년간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어제 집주인과 통화후 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전세금 올려서)그런데 주인분이 하시는 말이 전세 연장은 하되 기간중에 혹시라도 집을 팔게될 경우가 있으니 그부분에 대해 양해를 해달라시더군요. 집을 팔아서 새주인이 월세를 원할경우 이사를 가셔야 한다며..이런경우가 비일 비재한거라면서요..정말 그런가요??이럴경우 재 계약서 쓸때 명확히 명시를 하고 중간에 이사를 갈경우 이사비 지원을 받는것인지.아니면 그냥 지금 재계약을 하지않고 다른 집으로 알아보는게 낳을지등..기분이 영 찜찜하여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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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4: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