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가 3월 중에 끝나 바로 복학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3월에 학교에 갈 예정인데 학교발표나고 3월달 되면 방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방을 알아보고 전세방 가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전세금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2월 동안은 제가 실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1. 이런경우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어떡해야되죠? 공익근무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안살았다는 거 금방 증명될 것 같은데2.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3. 부동산측에서 뭐 안전하다 보장해준다 이런 말을 써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서가 효력이 있나요?그리고 부동산 이름이 ㅇㅇㅇ공인중개사 이런게 아니라 무슨 컨설팅 이러고 명함도 컨설턴트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인중개사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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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4: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