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 500만원에 60만원 조건으로 내년4월 30일까지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업무용이라서 주소이전(확정일자)은 불가능한걸로,분양권상태하의 계약이라서 등기부등본은 생략한채계약을 했습니다.8월 31일인 오늘 법원에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그리고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가 3가지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제출서류1. 해당부동산에 전입일자가 이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를 안했기때문에 없습니다.)2.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3. 건물의 내부구조와 점유부분을 표시한 도면.중개했던 부동산에 문의했더니,경매진행은 통상, 8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되니그간 월세를 내지 말고 살다가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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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3: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