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3급 판정 받으셔서 집에 있는 액티언 차량을 장애차량으로 등록한지 몇달됬습니다.
연식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중고로 구매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LPI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구매시 취,등록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특별소비세라는 부분도 감면이 되던데 그 건 어떤식으로 감면이 되는건지요...
다른 글 읽기론 가격표에 나온 괄호 안의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던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2-16 08:05:57
2000Cc이하 전액 세금 면제입니다.
그전에 세제혜택 받으셔서 사셨으면 5년인가
세제 혜택 없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