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월에서 2008년 11월까지 1년계약 월세로 살았습니다계약이 끝나갈 2008 11월쯤 주인이 전화로 더 있을거냐? 하고 하니까더있겠다 하고 문서를 작성따로 하기싫다고 구두로 약속 하자고 해서 현재도 살고있습니다근데 이번 5월말에 이사를 간다고 전화통보하니 계약파기니 복비를 지불하라고 하네요 주인의 입장은 구두계약으로 또다른 1년계약을 말하는거였다군요저의입장은이미1년계약은 이전에 끝났으니까 아무때나 이사가기전 1달전에 미리 통보해주겠다는 의미에서 더 머물겠다는거였거든여~(물론 전화로 이야기할때는 또다른 1년이라는 말이 언급안됐습니다)주인은나갈시 내게복비를 부담하라는데 저는 기분이 너무나쁘네여 이럴때의 구두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여? 문서작성도 아니고.....또한 복비를 안내면 보증금 500만원도 안준다고 협박하는데 이럴때는 소송을 해야하나여?(소송비용이 더들지 않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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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2: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