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3000에 월세 56만원(관리비 3만원 포함)즉, 전세가 8600만원 집을 가계약한 상태인데요.(20만원 오늘 걸고, 내일 오전에 계약금 200만원 마저 지불하기로 함. 이사는 2월 27일이고 이때 잔금까지 치룰 예정)계약서에 복비 부분에서 중계수수료 30만에 + 실비(10%) 3만으로 되어 있어요.(아직 내진 않았음)실비에 대해 찾아보니 커피값, 교통비의 명목으로 나가는 것 같던데.계약한 집이 부동산에서 걸어서 2분거리, 커피 인스턴트 1잔 마셨는데ㅎㅎ다른 집은 보지 않았고, 이집을 처음 딱 보고 맘에 들어서 계약 진행했구요.전세금 5천만원~1억 사이는 중계수수료가 30만원 상한 이던데.실비는 빼고 계산하는 것인지요.실비 포함 30만원 상한이라면 33만원을 요구할 수 없는거잖아요ㅎㅎ바로 낼 오전 계약 완료할껀데, 괜히 기분이 그러네요.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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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1: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