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기 오키에서 방을 보고 집이 괜찮아서직거래로 계약을 했는데요.계약전에 이전 세입자분께서 집은 아직 구하지 않았는데 28일쯤이면 나갈수 있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은 집주인분과 부동산가서 했고요.계약서엔 잔금일을 28일로 하고 이날 이사들어오기로 하고 계약금 치르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계약후 이사날짜에 대해서 전 세입자분과 얘기중 전 세입자분께서 왠만하면 날짜 맞춰서 나갈텐데 혹시나 몇일 더 걸릴수 있다고 사정을 말씀하시길래 저도 급하지만 사정을 봐서 알겠다고 되도록이면 28일날 맞춰달라고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그리고 어제 전 세입자분께 연락이 와서 이사날짜가 30일로 잡혔다고 하셔서 그날 저도 이사 들어가기로 협의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1.집주인과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은 28일인데 이런경우엔 주인한테 사정얘기하고 30일날 이사들어가는날 잔금을 치뤄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잔금을 계약서에 적혀있는데로 28일날 치뤄야하나요?2.만약 28일날 잔금을 치뤄야한다면 제가 지방이라서 잔금치르러 이사일보다 미리 올라가서 있긴 힘든상황이라서요.그냥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걸까요? 오키글 보니 잔금치를때 열쇠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3.만약 30일날 잔금을 치룬다면 28일에서 30일 사이의 월세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집 구하는게 처음이라 제가 잘 몰라서 질문올립니다.ㅠㅠ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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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1: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