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작업 한후 헤드라이트에 습기가 계속 찹니다.업체에서 습기차면 A/S 해준다 하고 들리라 하여 들렸더니
라이트 빼내고 온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시 한번 꽉 눌러주고 , 이게 A/S 전부네요.
(마감제 덕지덕지 발라도 찬다고 들었습니다.)눈꼽부분(비상등,깜빡이 부분)은 차도 그러려니 하는데
오늘 세차하니 상향등밑 헤드라이트부분 도 습기가 조금씩 차네요.
더 심해질경우눈물작업한 업체에서 변상받을수있는지요.눈물 작업할때 습기가 A/S 받고도또 차면 어떻게하냐 라니깐
그럴땐 최후의 수단으로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아준다 하더군요.
구멍이 있는게 헤드라이트 내의 열을 방출하기위해서 있는걸로 아는데
헤드라이트를 애당초 제작을 할때뚤린구멍들은 괜히 뚫은 구멍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다 그 타당한 이유가 있길래 뚫은건데
습기 안차게 그 구멍들까지 막는다니요.습기가 계속 해서 심하게 찰경우 (깜빡이부분 찼다가 없어지는것 말고 상향등 이나 라이트부분에 습기가찰 경우)눈물 작업한 업체에 라이트 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나요.튜닝샾들이야 습기차시면 A/S 해드려요~언제든지 또 오세요 하겠지만
라이트 습기찰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습기 빼주러 튜닝샾 매번 들릴수도 없는일이고,
돈주고한 튜닝인데
라이트 습기땜에 골머리네요.튜닝업체에서 라이트 습기로 인해 변상요구시
*업체:A/S 해줄테니 걍 타라
변상은 우리가 첨에 습기찰수도있다했으니 안된다.
*본인: 습기가 깜빡이 부분 조금 찰수있다고 한건 인정하나
라이트 부분까지 차는건 작업을 잘못했으니 차는것 아니냐
순정때는 이정도까지 습기 안찼다.
순정 라이트로 변상해달라.
이런식으로 갔을때 변상못해준다 배째란 식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변상받을수있는 문제 인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 자차보험으로 순정 HID라이트 교환시 돈100만원 넘게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료 상승이나 할인, 그런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업안한 순정차량도 습기가 발생합니다. 라이트안에보먄면 그래서 습기제거제가 들어가있구요. K5뿐만아니라 현대기아 다른회사차들까지 모두 발생합니다. 심하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하는 문제입니다.눈물작업을했다면 라이트통을 불리 했을테고 분리하는거에 동의를 하셨다면 힘들듯하네요..보험은 본인이요율을 어떻게 한지확인해보심이 빠를듯 요줌보통200이하는 할증없어요 거희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