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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이 지금 살고있는 원룸의 계약만료일인데요,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할것 같아서요ㅠㅠ이 집에 곰팡이나 여타의 부수적인 문제가 많아서 5월달부터 곰팡이 해결좀 해달라, 아니면 방을 빼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주인은 아무런 문제점도 해결해 주지 않았구요.그저 하는 말이 곰팡이 핀 문제는 세입자의 잘못이니 곰팡이 열심히 닦아내라고 할 뿐이더군요;그런데 저는 집 구조적인 결함같은데(화장실에 환풍기도 없고 원룸 벽이 무척이나 얇습니다. 벽을 손으로 누르면 판자 같은게 푹푹 눌려 들어가는게 느껴지구요; 화장실 천장도 일반 화장실 천장이 아닌 나무판자를 대놓은데다 그 천장 구멍만 그저 뻥 뚫어놓은 상태였어요. 여자 혼자 사는데 방범창도 안달아 주시고 그 창문마저도 잘 닫히지 않기 일수였구요. 한 겨울에 벽에 물이 뚝뚝 흘러내릴 정도로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환기를 안시켜서 곰팡이가 피었다고만 하더라구요;) 집 주인은 제 문제라면서 그냥 살라고 했었구요.만약 집을 빼서 나간다면 제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도 집 주인과 부동산측에 복비를 대라는 투로 말하더라구요.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 방을 뺀다고 부동산측과 집주인에게 말은 해놨는데 아직까지 빠지지 않아 결국 계약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혹시나 집주인과 부동산측이 제가 방을 뺀다는 사실을 망각했을까봐 2달 전에 미리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측에서는 그때 무슨 방을 뺐냐고 했냐고 발뺌하면서 나오구요, 집 주인은 계속 못알아듣는척(나이가 무척 많으신 할머니라 말귀를 잘 못알아듣습니다. 아니, 못알아듣는 척을 하십니다;;) 하다 제가 계속 방을 빼겠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그런데 한달쯤 지났을 때, 방 안에 누가 침입한 흔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주인 할머니가 다녀가셨대요; 곰팡이 때문에 도배를 할거라고 업자를 불러서 방을 보고 갔다구요.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니면 방을 빼겠다 할때는 나몰라라 하더니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까 갑작스레 도배를 한다시네요; 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했는데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이 구해질 것 아니냐며, 방 안에 페인트를 칠하겠다네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땐 안해주고 지금 해준다고 하냐고 물었더니 그땐 제가 방에 못들어가게 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예전에 저 없는 줄 알고 방에 들어오셨다가 제가 부동산측을 통해서 뭐라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곰팡이 문제가 불거졌을때는 제가 방좀 보러 오시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나몰라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고 도배 문제도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니다) 물론 도배하는걸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한다는게 참 속상해서 한바탕 했더니 보증금은 당연스레 계약이 끝날때 못돌려준다. 방이 나가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못믿겠더라구요. 그냥 떼어먹을것 같아서요ㅠㅠ서두가 길어졌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점은, 보증금을 계약만료시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입니다.가진 돈이 조금 부족해서 보증금으로 들어 있는 돈까지 합해서 방을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 너무 답답해요. 바로 돌려준다는 보장이라도 있다면 새로 계약할 집과 합의하에 언제까지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할텐데, 언제 돌려받을지 미지수니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러가지를 찾아봤는데 소액 심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소액심판이라는게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ㅠㅠ그리고 위의 문제점처럼 집의 하자가 있는데 그게 제 책임이 되어 소액심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메도 구해보고 있는데 하메로 들어갈 경우 방을 빼고 이사를 한 후로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서도...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계약 만료일에 집 주인이 언제 방을 뺀다고 했냐고 배째라 식으로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이거 확실히 할 방법같은건 없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도움이 되는지...다른 방도가 없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정말 집 문제때문에 5월부터 한시도 편할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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