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K5 LPI 운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장애3급,기초생활수급자,노동력x)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운행중이었는데 지난 1년6개월 동안 아무 소식없다 뜬금없이 오늘 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다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 사유가 K5라고 적혀 있더군요.
분명히 제가 차량 구입시 문의했을때는 2000CC 이하 자동차 한대는 제외된다고 해서 차량을
구매한건데 이리 말을 바꿔버리니 난감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K5를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위에도 적었지만 제가 차량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기간이 1년6개월 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 이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어야 자격이 갖춰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명의변경 자격이
갖춰지는지요? 또 만약 가능하다면 현시점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면 차량 구입시 면제받았던 취,등록세를 전부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1. 공동명의로 LPG차량구입한지 1년6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단독명의(형이 아닌 제명의로)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가능하다면 면제받았던 취,등록세 기타 비용을 다시 납부 해야하는건지 이 두가지 입니다.
댓글 2
2022-02-11 13:21:09
5년이하차량은 불가능합니다... 중고로 팔때도 몇년인가 기간 안채우면 세금을 내야될꺼에요.. 같은 세금 면제되는분께 팔면 상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