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초 휴가차 뽑은지2달된 제k5몰고 강원도갔다 오눈길에 영동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라온 이물질에 차앞유리가 깨졌네요..
옆에타고있던 와이프도 놀라고 ..다행인지 신차구입시 설치한 불랙박스에 가해차량번호랑 가해차량에서 무언가 날라와서 제차유리가꺄지는장면까지 전부 녹화됐네요.
고속도로순찬대쪽에선 고의성이없다고 제물손괴는 힘들다고하네요.보험사에서도 가해차량운전자가 인정안해서 보험처리 힘들다고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2022-02-11 00:44:16
자세한절차는 모르지만 앞차랑에의한 유리창파손은 보상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저번에도 그런사례후기가 올라왔었구요
증거가정확히 있는거면 무리없습니다, 2차사고가 안나서 다행입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는것은 이것밖에 없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