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후진해서 정차되어있는 제차를 받았구요.상대방 100% 과실 인정했구요.
그자리에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대 제가 일단 사업소 들어가보고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회사차라 보험처리로 해야될듯 하다고 하더라구요.
번호판은 약간 휘어졌구요. 번호판 뒤 도장면이 번호판대가 눌러서 줄이생겼네요.... 오른쪽 라이트쪽이 범퍼랑 차가 있는대 사고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출고때문에 그런건지 잘 모르겠구요.
보험접수 해달라면 해줄테고...이기회에 범퍼를 갈아버려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네요 ㅜㅜ
갈아도 스화펄은 티난다는 얘기도 있고해서요.
스크레치나서 붓펜으로 칠할때 회원분들이 누가 앞에 박아주면 갈아버리라고 하는말이 머릿속에...ㅋㅋ
범퍼이상이 없지만 전에 긁어서 붓펜칠해논게 있고해서 지금수리는 안하고 나중에 더 긁히면 범퍼교체할까 생각중인대요...
상대측 보험회사 직원이 제가 나중에 수리받는다고 일단 수리비를 견적서 만큼 현금으로 달라면 주는건지요?
사업소 들어가면 범퍼 새걸로 가는비용으로 견적서 뽑아달라 할껀대...그 금액만큼 주는건가요?
범퍼흠집음 없지만 꾀나 충격있게 박아서 어지러움증이 좀 있는거 같은대 병원가서 누울려고도 생각했지만 일이 있어서 그건 참고있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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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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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몇일전비슷한경험이있습니다.
미수선처리해줍니다.
일반공업사교체비용에 교통비지급받았습니다. -
SweetChoco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처리해도 보험사에서 사고당사자가 현금으로 요청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줌니다.
k5범퍼는 대략50정도인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난지금 차수리하러갈 시간없으니 현금으로 달라고하면
대물차량수리비용(미수 선처리) 현금지급인가?하는게 있어 50만원중 80%인가?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줌니다. -
레오
그러기 위해선 사업소 가서 견적서를 받아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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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향
사업소나 오토큐에 전화하셔서 앞범퍼 교체하려고 한다고 물어보시고 얼마냐물어보시면되요 그럼 아마 대략 50만원정도라고 할꺼구요 상대보험사전화오면 나중에 교체하러갈꺼다 하시고 미리 현금으로 받겠다하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참,사고부의는 사진찍어놓으시구요 교체한거는 확인 안합니다. 남의 소중한차를 박았으니 할말읍죠 보험접수번호만 상대방차주에게 받으심됩니다. 나머지는 위내용대로만 하시면되구요
ㅋㅋ 보험처리하면 현금 안주죠ㅋ
차라리 가해 운전자에게 범퍼도색비용 20돌라고하세요
보험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사람나와요 사진찍고 다합니다
아니면 설계사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요청해보세요
현금으로받을수 있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