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에 퇴근길 주행중 고의 급정거를 한 후 없어진 차량을 경찰에서 찾아주셨고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비접촉사고라(상대방차를피해 길가를 박음) 7:3 정도 과실 (제가3) 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40만원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며 19일 입원/23일 퇴원 하였고, 허리 등 발목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였구요.
40만원 합의금은 아무리봐도 너무 적은거 같아서 말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저에게 항의를 하기위해 차를 세우려했다)
어떻게 해야 합의금 네고가 될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 말에 넘어갈거 같아 전화도중 그냥 끊어버렸는데요 도저히 말빨로는 되지가 않네요
상대방은 LIG 보험사입니다... 일부러 고의 급정거를 하고 사고난것을 알고도 그냥 가버린 상대방이 너무 괴씸하여...휴...
자세한 영상은 제 아이디 검색하시면 나올겁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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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22: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