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전에 K5 뽑아서 좋아라 하던 중 오늘..하이패스 등록하고 나오다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각목에 차가 맞아서 트렁크 및 리어램프, 뒷범퍼에 손상이 났네요..
일단 공사현장소장이랑 얘기를 해서 전액 수리비 지불하기로 했구요..(보험처리X)
사업소에 차 입고 시켰습니다..
트렁크는 찌르러져서 교체...리어램프 깨져서 교체... 뒷범퍼 부분도색...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라네요..
수리비는 당연히 받는거고.. 일주일간 차 사용 못하는거에 대한 리스비용..이거는 청구 안할꺼구요..
그런데..교체한거에 대한기록이 남을꺼고.. 추후 차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까일까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려구요.. 수리 후 멀쩡해도 기록이 남을테니...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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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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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
아 보험처리는 안할꺼라.. 상대방이 100% 잘못한거 인정하고 있어요..
수리비는 그 쪽 회사에서 지불하는데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으려고 합니다..
중고로 팔 때 얼마정도 까일까요...? -
하랑
보험 처리를 했을 경우 보통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중고 팔때 손해는 팔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트렁크 램프 뒷범퍼 단순교환으로 거의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구요...
그러니 상대편이 켈마님의 확실하지 않은 손해를 순순히 인정할지 모르겠다고 한거구요...
순순히 인정해서 주면 좋은거지만...
제생각엔 감가손해부분은 상대편에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월
뒷범퍼는 크게상관이없는데 트렁크가 찌그러져서 교환이라면
상관이있을것 같아요 위로금 오십이상받아야하지안을까요
완전새차잔아요ㅠ 안타깝네요ㅠ
보험이라면...
보험가액에 20% 이상 수리비 발생시... 1년 미만 차량은 수리견적가에 15%를 보상 받는데요...
일단 수리비가 20%를 넘으진 않으실듯 하고...
또 상대편이 순순히 인정할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