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할려고 맘에드는집을 봤는데 융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말이 집매매가가 1억5천이고 융자가 6500있다고 합니다.저는 전세를 6500들어갈려고 하고요..등기부 등본을 띄어 봐야겠지만..이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壎프?않는가요??(전세금 반환 이런것들)만약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이런것들을 받아야 하는지요..아직 이런거에 무뇌한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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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5: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