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앞집 옥상에 설치되어있던 구조물이 집으로 날라와
유리창이 깨지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까지
다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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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4:45:17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앞집 옥상에 설치되어있던 구조물이 집으로 날라와
유리창이 깨지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까지
다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답답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