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피해건이구요.
앞차가 후진하다가 제차 앞범퍼를 받았습니다.
범퍼에 약간의 흠집은 있으나 범퍼를 갈정도는 아닙니다.
합의보자고 했는대 너무 적게불러 보험처리 하려고해요.
미수선처리로 하려하는대요. 미수선처리하면 기아자동차에 교환이력은 없을텐대요~
보험사에 미수선처리한 기록이 남을꺼자나요~
그랬을경우 나중에 중고차 팔때나 그럴때 사고차로 본다던지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돈을 좀 적게받아도 그냥 보험처리 말고 합의보는게 낳나요?
첫사고라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댓글 2
2022-02-02 12:09:58
범퍼는 중고차 팔때 차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교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