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쪽까진 안가더라도 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괘씸해서 - _-^;
차량사고 1월6일 새벽 3시 16분 ( 블박확인 )
사고내용 차량 좌측 휀다 + 범퍼 부분기스 및 단차
사고목격시점 1월 6일 오후 4시 전후
사고낸차량 상가내 매장중 한곳 이며 말 안하다가 방금전 주차장 과장님께 말씀드려 어느매장인지확인 하였고 과장님이 블박유무
사실 알리지 않고서 그 매장에가서 좋게 해결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블박영상에는 사고 확인영상이 다 찍혀져 있는데 그냥 쿵 소리만 났다고 직원이 주장 ( 사고낼 당시 차량운전자는 그 매장 사장님 아들이였고 과장님이 방금 올라가셨을때에는 직원에 그 매장 사장님만 계셨다고 함 )
....아 괘씸하네요. 이제 70일 됐으려나 5천 탄 놈이구요. 범퍼야 그냥 갈면 되는데 이뭐 -_-휀다쪽은 싹다 갈아버리려니 사고차량될거 같고 부분도색 하려니 괘씸하고 그렇네요. 블박영상은 흠집 / 사고 란에 동영상을 올렸고 사고났던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확인좀 부탁드리구요. 어찌해버릴까요? 이 상황이면 경찰에 뺑소니 넣고 잡아달라고 해도 뺑소니 혐의까지 나올거 같은데..사고난거 알고 전화나 주차장과장님께 말씀도 안하고 이틀이 그냥 지나가도록 가만히 있는다는게 괘씸해서 안되겠네요..
최대한 골탕먹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려나요 부탁드립니다~( _ _)!!
댓글 4
2022-01-31 22:30:58
사고후 미조치라는게 있긴 한데요...
경찰이 이걸 좀 엄격하게 해석하는듯 했습니다...
사고 후에 파편같은게 널부러져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야~ 적용하는듯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번호조회해서 연결해주는 정도만 하고 마는듯 하더군요...
차에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는 어렵구요...
순순히 인정안하면 경찰에 연락하시고...
순순히 보험 접수해주면~ 견적 최대한 많이 뽑고~ 랜트쓰고...
하는거 말고는 별 다른 수 없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