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타구 가던중에 우회할려고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도중 다들어가서
뒤에서 트럭이와서 쿵하고 박았습니다.
자차는 뒷범퍼 라이트한쪽 트렁크가 밀려서 박살났습니다.
현재 사업소에 맡겨서 수리 중이고 렌트해서 렌트차 이용 중 입니다.
보험처리로 차수리는 한다치지만 사고가 나서 차값이 떨어 질텐데 이런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현재 사정상 병원가서 입원은 안했지만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쪽이 트럭이라 화물연대보험? 그쪽에서 합의 하자구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님 제가 대인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대인으로 합의금을 받아야하는거가요..
사정상 통원치료만 받구 합의를 좋게 보구싶은데...
처음일어난 일이다보니 대처를 잘못하구 있는것 같아서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2022-01-31 22:21:03
사고내신분한테 접수번호 달라고 하시고 차수리 및 병원에 치료 할때 접수번호 불러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