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거래로 전세를 구했습니다.3월달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아무래도 좀 대충적은 것 같은 느낌이라 잔금치르면서 다시 작성하려고 해요..서식을 다운받아서 쓰는데 건물면적을 적는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할지..등기상(건물)철근콘크리트조(지층-2층) 및 연와조(3층,4층)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3)1층 75.84 - 주차장2층 87.24 - 근린생활시설(사무소)3층 87-54 - 주택(2)4층 81.54 - 주택(1)옥탑층 9.2 - 연면적제외지층 92.07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렇게 적혀있습니다.이럴 경우 1. 건물 구조란에는 연와조 평슬래브지붕이락 적어야하나요?2. 건물면적은 총 더한값을 적어야하나요?3. 중개업자란은 직거래니까 비워놔도 되나요?(꼭 쌍방합의라고 적어야하나요?)4. 임대인, 임차인 성명(인) 란에 친필로 이름을 적어야하나요? 워드로 이름치고 도장만 받아도 되나요?질문이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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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2: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