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9 태어난지 20일 된 저의 주니어(신생아)가 조리원에서의 관리 소홀로 세균감염에 의한 패열증 증세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애마 뺑소니까지 당했네요.
운전석 뒷쪽을 긁고 갔으며 가해차량이 주차하려다가 긁고 다른데로 간거 같습니다.
주차 시간은 1시간이었으며 주차관리실 이야기로는 CCTV 2대를 통해 가해차량을 확인 판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라 영상을 화요일(22일)이나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영상과 증빙자료를 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해차량이 순순히 인정할까요?
주차하려다가 넣었다가 뺀거는 확인 가능할텐데 사고 안났다고 우기면 어쩌죠?
댓글 3
2022-01-30 10:41:39
오잉ㅡ판독가능하면주차장쪽에서 해결해줄텐데요 제아는형님이 수원쪽병원 주차관리소장인데사고처리 다 해결해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