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썼다가 생각해보니 여기다 써야 맞을듯 하여 옮겼습니다 (__)안녕하세요 간만에 카페 들어와서 처음 쓰는게 질문글이라니..ㅠ_ㅠ
각설하고..
일단 제 승용차 얘긴 아니고 회사에서 업무상 2.5톤 트럭을 모는데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에 (영업업무다 보니 하루이틀 다닌게 아니라서..) 제가 다니는 구간에 과속카메라는
전부 100km 제한입니다.
초행길도 아니고 전부 알기에 언제나 속도를 맞춰서 달렸고 찍힌적이 없었는데...
회사로 딱지가 하나 날라왔네요
80km 구간에 101km로 주행해서 21km 초과했다고..
그래서 전활를 걸어서 물어본 결과..
100km 과속카메라가 맞고 과속표지판에도 100km로 써있지만!!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이기 때문에 표지판에 시속 100km로 써있어도 80km로 주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과태료납부서에는 속도(제한:80 주행:101 초과:21) 로 쓰임
돈내기 아까운마음보단 솔직히 억울한 심경에 여기다 질문 합니다..
이런게 맞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ㅠ_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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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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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
센스님의 질의글을 보고 지식인 내용을 찾아보니 법규가 그리되어있는듯 합니다.
승용차는 시속100 제한이지만 승합,화물은 속도제한이 달리 표기되는듯 하네요..네이버 참고하시거나 또는
교통과에 자세히 문의해보심이 더욱 좋을듯하네요...
법은..민간인이 알기 어렵덥니다 ㅠㅠ -
딸기맛사탕
이동식에 찍힌것 아닌가요? 고정식 카메라는 100제한 도로에 101로 달리면 아예 안 찍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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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1랙캣
차종 판독이 되지않아 단속이 안되는 것일뿐 20% 감속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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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매질
화물차는 80에서 단속입니다
소형차는 백이고 화물차는 80이라고.표지판에 적혀있는거같던데요 근데 그전까진 왜안날라왓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