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재산세라는게있나요?
LPI차량을 소유하고있는데요 아버지가 장애등급이 있으셔서 공동명의로 차를구입해서 사용중인데요
아버지가 이사를가셔야하는데 재산세를 내야한다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게 그 재산세라는게 차동차재산세라는게 따로있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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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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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드럼그거능 자동차때문에내눈게아니라 집이이ㅛ어서내능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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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
아버님만 이사를가시는건가요??재기억으론...같이살지않으면 끈어지는걸로알고 있습니다만.....일년못넘기고 끈어지면 세금 다토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어서 주서들은 기억이...네이년에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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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혹
차량등록시 세제혜택을 본게 있으면 1년이내에 거주지 분리하시면 안되구요. 5급 같이 세제혜택을 본게 없으면 주소지 분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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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글
아하 제가차를2011년9월에구입했우니깐 상관없네요 장애가5급이셔서요
2022-01-30 10:21:41
자동차세 라고 있죠.. 그외에 디젤종류들은 환경부담금 내는게 있구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재산세는 현재집 매도할때, 이사갈집 매입 하시면서 내는 세금을 말씀하신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