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새차 구입하고 현재 타고있는 차량을 팔려고 구매자를 만났는데 맘에 들어하더군요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려는데 구매자가 중고차 인수후 한달이내에 문제있을경우 100%환불 해준다는 조항을 쓰라고 하더라구요,그렇거 있잖아요, 중고차사업장 같은데 보면 한달안에 몇키로 이내에 차량에 문제 있으면 환불(?) 해준다는거 있잖아요
근데 개인직거래할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매매계약서에 중고차량을 받은이후부터 한달이내에 차량에 문제 있을시 제가 100%환불하기로 적어놨거든요, 대신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이상시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어놨는데문제는 자동차란게 언제 고장날지 누가 예측할수 있습니까?(특히 98년식이라)대신에 잔고장난건 다 교환했었거든요, 배터리빼고는
결론은 매매계약서에 책임진다고 작성했는데 잘한짓인가요? 찔릴건없는데 괜히 갑자기 차량이 퍼지거나 그러면 차값도 얼마안나가는데(100만원) 이런일로 신경쓰이고 싶지 않아서요,그리고 원래 개인직거래시 이런식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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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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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알찬
개인직거래는 해주실필요없는데요.매매상이 비싼이유도 그런문제 때문인데요.직거래는 싸게팔고 싸게 사는만큼 그런건 포기해야 돼는게정석인데.계약금은 받으셨나요?받으셨다면 할수없이 파셔야 돼겠네요.저라면 계약서 안써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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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G
아직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매매계약서 만들어서 그런조항만 기입하고 서로 다음주 월요일날 구청에서 이전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그런 조항을 안하겠다고 말해야겠네요,
차라리 딜러에 90에 파나, 개인에게 100에 파나 정신건강에 유리할것 같네요, -
개구리
네 계약금 안받았음 파기하세요.10만원 덜받고 한달동안 다리 쭉뻣고 주무세요.한달 동안 무슨일있을지 모르자나요.연식오래된차인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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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큼해
다시 작성하기로 했어요, 그런 조항빼고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쪽에서 차량을 맘에 들어해서 아쉬우니깐 그런 조항빼고도 계약하자고 하네요~ ㅎ -
똘끼
잘됐네요.ㅎ즐판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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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사고 방지신경안쓰기위해 전..매매상으로팔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