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메리츠보험에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자차 및 운전자 보험 같이 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차장에 있던 중고차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차로 한게 아니라 사람이 고의 및 실수로 한것 같은데
휜다 위쪽에 빨간색으로 손톱두께 정도 중지손가락 길이 만큼에 스크래치가 또 미세하긴 하지만 페이트가 벗겨진 2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리비 외? 현금을 준다고 사진찍어서 보내면)
그래서 설계사분한테 전화했더니.. 맡기시고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사고났을때 보험처리 하는것 처럼.....
어느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는분은 보상금으로 30만원 받으셨다는데...
다른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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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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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빤테앵겨
자차처리하시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할증 200만원기준으로...
한판 도색정도는 본인부담금이랑 거의 비슷하니...(20만원)
그정도면 그냥 현금으로 수리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곰돌곰돌
1번째사례=미수선수리비란 항목으로 자차처리시 금액을 미리 주는겁니다.하지만 사고처리되어 할증이 3년간 유예하죠..그리고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수도있는항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할증지원금담보는 대물및대인에서만 해당되고요 작년까지있던 담보는 자차50만원 이상시만 보상을 해주었고요.
2번째=그냥 자차처리하라는 말이죠..단지 점2개로 자차처리하시기엔 그돈이 그돈입니다..그냥 자비로 처리하시거나 감안하고 타시는게 좋을듯하네요.. -
달달한캔디
아~~ 네
감사합니다~~ ^^
결국은 앰땜했다 생각하고 걍 타고 다니는게 좋을듯 싶네요?? ㅎㅎ
자차처리하면 할증지원금나오는 운전자보험드신거같네요
처리하면 돈나오지만 반대로3년간은 자동차보험할인산되니
잘생각하고 하시길..
아참그리고 09년10월부터인가.. 그이후부터는 운전자보험에 그런특약들이없어졌으니
꼭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