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결책을 구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11년11월식 k5 터보 노블레스 오너 입니다. 구매당시에 작은 장사를하는게 조금 잘되는듯싶어
우대할부로 (이자만 상환하다가 원금은 중간에 아무때나 갚거나 혹은 만기시에 일시상환방식) 으로 구매를했습니다
2900할부 원금이 몇개월이면 금방 갚을 수 있을것 같아서 겁도없이 1년만기로 구매하였드랬죠
하지만 차를사고 직후에 장사가 급격히 기울더니 망해버렸습니다 .
물론 그 시점에 처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달에 이자 18만원만 내면 되기에 언젠가 다시 잘되겠지 하는마음으로
차를 처분하지 않고 지키고싶어서 지키다가 어느새 1년이 다되어서 상환날짜가 왔습니다
물론신용도 그리 좋지 않아서 은행 대출어렵구요 당장 몇백만원도 구하기 힘든상태입니다
직장들어가 한달에 100~200벌어서 그걸로 생활하는 정도이지요
만기연장을해도 매달 원리금균등 100만원이상씩 낼형편은 안됩니다
본론은 2900할부 원금이 남아있는데 차를처분해도 2500정도 될거같습니다. 조금 더되거나요 ,,
남은 차액만큼과 매도비 등 몇백만원을 제가 더 지불해야되는데 당장 이번달 지불여건이 안되더라구요
처분도 제마음대로못하는 실정인거 같네요 저당50%인가 잡혀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와 비슷한경험이 있거나 이쪽분야로 잘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당장 이상황이라도 어떻게 넘기고 막고 그러고 싶습니다 ,
다른 중고차 500만원짜리를 사면서 1000만원으로 할부를 진행할순 없을까요 ? 그렇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상환할수 있기때문에 차를 처분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무지한지라 모쪼록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량을 처분하려고해도 차액만큼을 제가 지불해야 처분할수있기에 처분이 안되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