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주정차를 위반을 했네요...죄송요...ㅠㅠ
위반일시는 올해 4월 22일날이에요...
5월초에 주장차위반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후 6월 6일날 K5를 계약하고 7일날 중고차매매상에 가서 전에타던차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K5는 12일날 인수를 하므로 차는 12일날 팔꺼다해서 7일날 계약만 우선 했어요...
그런데 중고차 매매계약당시(7일) 주정차위반한게2004년도쯤에1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당시(7일) 이건말고 제가 알고있는것이 한건 더 있다고 말을 했더니 12일날 차가지고 오면 자기가 다 조회해논다고
하더군요...
12일날 차를 팔려고 중고차매매상에 갔는데 2004년도에 걸린거 한건말 말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굳이 올해 4월에 걸린걸 말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2004년도에 걸린거 1건 4만원만 제하고 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k5를 인수해서 현재 잘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퇴근하고 집에왔더니 올해 4월달에 걸린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고지서를 납부해야하나요?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납부하는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납부안했을시 어떤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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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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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나
폐차나 차팔때 내도되요 긍데 빨리내믄 할인해주자나요4마넌인디32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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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캔디
차는 중고차매매상에 이미 팔아버렸는데요... 그래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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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심
내야됩니다...우리나라 법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말소가 돼지 않는이상 계속나옵니다.
승용차, 4톤이하의 화물차의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다. 납부기한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는 그대로 4만원을
낸다. 하지만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를 감경시켜준다. 즉 3만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
나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5%의 가산금이 붙어 4만2천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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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내야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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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언능내세요 가산제적용되서 나중에 금액불어나요...-_-;
안내면 어차피 계속 날라옵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거라 차량이 바뀌어도 계속 나오더군요
전 이전차(아버지명의) 폐차할 때 잊고있었던 그 이전차 과태료까지 나왔습니다.
요는 안내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