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고 후 렌트를 했어요..업체에서 무료라고 했구요..
제 과실이 15%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전체 렌트비용에서 15% 제 과실분에 대해 제게 청구하지 않는 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검색하다보니 렌트카 업체가 하루에 렌트비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중형차 20만원 정도)로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총 수리기간이 30일인데요.. 그럼 렌트비만 600만원이 될테고..잘못하다간 물적할증 기준을 넘기게 될 것 같아요..
자동차약관에 보니깐 렌트특약의 경우긴 하지만 중형의 경우 116,000원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럼 보험사가 렌트카에서 600만원을 청구해도 348만원(116,000원 * 30일)만 인정해서 그 돈만 업체에 지급하고, 대물합산할때도 348만원만 합산될까요??
완전 머리 쥐내리네요 ㅠㅠ
2022-01-26 03:52:48
자차는 특약이 없으면 렌트담보가 안됩니다 ..과실비 15프로는 아마 렌트업체에서 감수한듯합니다. 걱정안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