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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건물에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 제가 전세로 들어 갈 경우 문제가 발생헀을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순서에 따라 %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님 못받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