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글을 읽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추가설치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법령 확인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따른 방향지시등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방향지시등 추가설치(6개이상)가 불법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방향지시등 추가설치라는 것은 기존 휀다에 방향지시등 차량에 아웃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를 장착 하는 경우겠지요.
가급적 카더라 답변말고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시는 분의 정확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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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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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펄
현행 자동차 안전에관한 규칙 제 44조
*전후 양쪽 또는 측면 (좌우대칭, 피견인차의 경우 앞면 제외)
*공차상태에서 지상35cm이상 200cm이하
*측면에 보조방향지시등 설치경우
-최전단에서 200㎝이내(차량길이 600㎝미만)
-차량길이의 60%이내(차량길이 600㎝이상) *유효조광면적 : 전면 1등당 22㎠이상 후면
1등당 37.5㎠이상
*1등당 투영면적 : 12.5㎠이상, 60회~120회/분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 -
착히
쵸타로님 감사하네요..
이렇게 답변 주셔서..
그런데 말씀하신 법규정 해석에는 이견이 있어서리..ㅎㅎ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차체너비의 50% 규정은 보조방향지시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방향지시등에 관한 적용내용인 것 같고 여기서 차체너비의 50%이상은 쉽게 말해서 차량의 전체 폭(가로넓이)에서 방향지시등의 위치는 최소한 한쪽으로 집중되면 안되므로 50%이상의 간격을 유지 즉 방향지시등 우측의 위치가 충분한 이격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네요.
도로교통안전공단 또는.. 민원24 싸이트에 문의 하시는게 정확하고 빠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