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제가 05년 7월 말에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구요.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07년 7월 말에도 주인집에서 별 말이 없어서 그대로 살다가08년 3월부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말씀 하셔서원래 내던 월세에서 5만원을더 내고(30->35)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만 했어요)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제가 집을 옮기고자 한다면1. 현재시점이 계약기간 중인것으로계산되는 건가요?2.그렇다면 언제까지 제가 계약 중인 것으로 되는건가요? (ex. 07년 7월 계약 만료 후 추가 2년 자동 갱신 등..)3. 이 시점에서 주인집에 집을 옮길 의사를 말한다면말한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제가 이 집의 세입자로서의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미리 이사를 가려해도 현재 사는 집이 나가질 않아서 보증금을 못 받는다거나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4.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는다면 주인집과 저 중에서 누가 신청을 해야하며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쪽에서 부담을 하나요?관련 지식을 가진 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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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1: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