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가 견인이 됐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제가 주차를 잘못 한거니 인정!!찾으러 가니 앞 범퍼 양쪽이 까져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지금 바로 까진...
하지만 렉카 운전수는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 떼네요...
기아 가셔서 렉카 때문에 그런거라고 확인증 받아옴 해준다고..
참나.. 기아에서 잘도 해주겠네요..
안되는거 알고 그렇게 말하는거 같아요..열받아서 견인한 그대로 한번 다시 바퀴 걸어보라고 하니..
걸어보니 닿네요... 종이 한장도 안들어가게 딱 닿네요!
아저씨 또.. 아까는 이렇게 안했다고 잡아땜... 어쨋든.. 집에 와서 블박 확인....
의심가는 부분이 많네요..
처음에 출발하고 얼마 안되서 뒷범퍼 긁히는 소리 들리니
차 멈추고 풀었다가 다시 올려서 출발하고요~
내리막길에서는 뒷범퍼 긁히는 소리도 들리고요!!암튼.. 블박 저장하고 내일 연락할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 잡아뗄것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뗄꺼 예상하고..
블박 자세히 보니 아저씨께서 심야시간이라 그런지 신호위반 2건 하셨네요..아저씨랑 협의가 안될경우..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신고하면 견인차도 신호위반 벌금 내지요??6만원에 15점...
견인차는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는다고 들은것 같은데..답변주세요!검색해보니 일반 렉카는 긴급차량 속하지 않지만.. 시나 구청 소속견인차는 긴급차량 포함 된다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고할수 없나요?
구청 소속 렉카라도 제차를 끌고 가는 상황이면 긴급사항에 포함이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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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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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된다 안된다 판단은 경찰에 맡기시고...
일단 신고하세요.. -
지율
렉카도 법규위반 신고하면 벌금 내야되는걸로 압니다~신고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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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싹
제가 예전에 견인차량보관소랑 주차단속 공익을 했었습니다.
견인차는 구청소속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계약한 사설업체죠. 일부 ~구시설관리공단이렇게써있는구청소속견인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해당구청과 계약된 업체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는 긴급사항이 아닙니다. 신고하셔도 밑져야 본전일 것 같구요..
견인이동통지서에 보면, 차량긁힌 흔적을 견인기사가 다 체크해서 견인지역에 붙이고, 뒷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하기 전에 차량을 한바퀴둘러보면서 기스나
경험상 렉카 운전수 대부분 몰상식하죠 신호위반 블박확인 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견인기사님 반나절 일당 벌금 내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