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이야기방에도 적었지만 계약금부분은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리고자 여기도 적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ㅜ글이 길어 읽기 힘드신분은 끝에 진한글씨로 적어놓은것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ㅠㅠ---------------------------------------------------------------------------------얼마전에 전세하나를 계약했습니다. 퇴근하고 가서 집 보고 집이 적당히 마음에 들길래 부동산에서 바로 계약서 쓰로 가라고 강요하다시피 재촉을 해서당장 가진돈도 없고 해서 당장 3만원만 내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보통 다른 부동산은 가계약이라도 하고 가라는데 여기는 무조건 계약서 쓰라그러고 가서 돈 찾아오라고 하더군요뭔가 찜찜해서 가진돈 3만원만 걸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저는 날짜가 매우 중요해서계약할때 살고있는 세입자가 1월 10일경부터 말일까지 아무때나 조율 가능하다고 부동산을 통해 전화통화를 하며 두번이나 확인하였고, 부동산에서는 혹시 모르니깐 계약서상 입주일자는 말일경으로 하고 세입자와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에 뭐든 계약서에 적는게 좋을듯 하여그 사항도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이건 집주인이랑 계약이지 세입자랑 계약서가 아니라고 적을필요 없고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 괜찮다고 하여서 그려러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부동산 두군데나 껴서 부동산 사장이 두명이나 있었습니다.)그리고나서 저도 적당히 날짜가 정해졌으니 제가 지금살고있는 집을 들어올사람을찾을려고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10일부터 말일까지 언제든 뺄 수 있으니 그정도 날짜로 다음 세입자 계약하시고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혹시나 몰라서 부동산이랑 전화통화하여 다시한번 날짜 확답받고 주인한테 얘기하였습니다.)주인이랑 통화 후, 몇시간 뒤 주인이 10일날 들어올 사람이 다행히 생겼다고 계약하려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10일로 조정하면 될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그때 부동산에서 그 집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날짜변경을 말했더니갑자기 세입자가 10일은 안된다고 20일부터 가능하다고 변경했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몇번을 확인했는데 몇시간만에 말을 바꾸냐고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상 날짜가 말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그쪽 세임자가 20일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참고 지금 살고있는 집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변경됐다고 죄송하단 말씀과 함께 일단락 되었습니다. 몇일 뒤 20일경 입주를 원하는 다음 계약자가 나타났고, 저는 혹시 몰라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보니이제는 또 그 세입자가 딱 계약서상 정해진 날밖에 안된다고 했다는겁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개념없는 그집 세입자이지만, 도대체 제 복비 먹는 제가 의뢰한 제 부동산은 뭐하는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다 맞추랍니다. 저는 날짜 조정을 제 편의에 맞게 그쪽 세입자와 협의하여 유도리있게 정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날 보고 그날 바로 계약한것이지이런식으로 날짜 딱 지정될줄 알았으면 추호도 계약 안했을겁니다. 이런 부동산 도대체 어떻해야할까요? 저는 그쪽 세입자가 날짜를 지정하는바람에 제 방 들어올 사람 맞추기도 너무 힘듭니다. (보증금, 월세 정해져있고 이사날짜까지 딱 정해져있는데 거기 딱 맞는 사람을이 겨울에 얼마나 잘 찾을수 있겠습니까..)이때문에 월세 몇십만원 날리고 이사가야할상황입니다. 그쪽 세입자가 임의로 말을 두번이나 바꿔서 날짜가 안맞아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이미 낸 3만원은 받을 수있을까요? 아니면 사실 3만원 없어도 그만인데, 집은 마음에 들긴 합니다..여러분같으면 어떻하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동산 믿고돈천만원 좀 안되는 계약금을 내고 본계약을 해야할까요??정말 몇일사이에 스트레스받아 죽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하구요..-----------------------질문 요지는, 계약서 쓸때 부동산 두군데서 세입자와 몇번 확인을 하고 자신들이 보장할것처럼 얘기를 하며 계약서상 날짜는 말일이지만 충분히 협의 가능하며 3주정도 조정가능하다고 장담했었는데살고있는 세입자의 반복되는 변경으로 날짜 조율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