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입자가 계약기간 2년을 다 안채우고 중간에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은 만료가 아니니까 도배 장판등도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하구요..찾아보니 이 경우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현 세입자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부동산에서는 저에게 청구합니다;누가 내는 것인가요?또, 계약일이 7일인데요... 계약한 날짜로부터 정확히 시간을 한 달을 주었는데 현 세입자가 집을 늦게 구하는 바람에 7일날 나간다고 합니다.청소하고 뭐 이런 저런걸 하면 그 주엔 이사를 못할 것이고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 월세는 1주일분을 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안살아도 내야하는것인지요?
댓글 9
2022-01-09 20: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