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누군가가 고의로 차량을 훼손해서 cctv로 검거한뒤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갔고
담당형사까지 배당받아서 가해자 소환까지했는데
암 3기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차량견적은 30만원 정도나왔으며 형사분께서는
다음주쯤 검찰로 넘어가면 소액배상청구를 해야된다는데
그럼 합의는 안되는건가요?
제 글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피가 거꾸로 솟으실수도있는데
소액배상청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ㅜㅜ 좀만 도와주세요~!
2022-01-17 19:31:02
합의가 가능 하시면 소액배상청구 안하셔도 됩니다
소액배상청구란 피의자에 대하여 물적 인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번잡을 줄이기 위해 만든제도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