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월세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지난 목요일(29일)에 계약서를 쓴 상태고.전에 살던 분께서 아직 방에 가구 몇개를 두고 가셔서. 부동산을 통해 금요일 중에 빼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어제 오늘 계속 그분과 연락이 안된다.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다. 고 하네요.원래대로라면 오늘 이사를 해야하는 날인데.지금 상황에서는 다음주 중에 이사할수있는지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부동산에서는 오전중에 계약한 방의 바로 옆 방이 가능하다면 새로 계약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방금 전화와서는 그 방도 11월 5일정도나 되어야 빠질수 있다. 라고 하네요.(11월 5일이 만기날짜랍니다;)어짜피 두 방 다 집주인은 똑같구요.1. 현재는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 제 잘못이 아닌 저쪽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날짜에 입주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파기의 사유가되는지요? (계약금 반환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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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7: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