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라 급하게 이사한다고 정신없이 하긴했는데 잘한건지.. ㅠ ㅠ 저희 월세살다가 오늘 집이 꽤 괞찮은게 있어서 저소득 대출 신청을 했습니당 저소득 가능하길래 시청에 서류를 떼서 심사를 해야하게때문에 게약서 쓰러갔습니다등기부등본 땟는데요 전세가 저희 2500으로 들어가는데 시가가 최고 9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여연립주택이구요~ 근데 채권이 4700만원 잡혀있더군요 임차인(집주인)은 나이가 89년생 - - 부모님이 딸앞으로 건물을 둔거구요채무자가 엄마이름으로 되있더군요부동산에서 말로는 엄마가 재산이 많아서 뭐 채무되고 그럴일 없다고는 하지만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저희한테 만약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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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6: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