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본인과 집주인(B)2008년 3.1 ~ 2009년 2.28 일 전세금 3000만원 계약집주인(B)씨는 집주인(A) 에게 금년 7월 모든 전세및 건물 땅에 대하여 파셨음. ( 이건 중요치 않음 ^^ )2. 본인이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겨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금년 11월에 방을 비워 놓은 상태로 내려옴. (집주인이나 관리인한테 방좀 빼달라구 부탁 )3. 본인은 당연 계약기간 전의 관리비 등등을 납부하여야 됨을 알고 있음 ( 현재 12월 관리금 납부, 1,2 월만 남겨 놓음 )4. 관리인 한테 연락 오기를 집이 잘 나가지 않는다. - 집이 좋지 않은 관계로 현재 전세 2800에 내 놓았다. -약간 관심(?) 있는 분(관리인과 친분이 있는듯)가진돈은 1500만원이고 내년 2월쯤에 적금을 타서 나머지 잔금을 치룬다고 한다. - 그러 하여 저에게 우선 이번 12월에 1500만원을 치루고 들어와서살고 있으면서뒤에 나머지 1500만원을 준다.여기서 궁금한거나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는 위에 전세집 주소로 확정일자를 잡아 놓고 내년 3월이 되면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헌데 집주인분과 관리인분께서 제 편의를 봐드려 빨리 방을 빼어 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하여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선 미리 들어와서 계약금 1500만원을 걸고 살다나 1~2개월 뒤에잔금을 치룬다고 하고 저한테 어떠하냐고 물어 오셨습니다.저는 돈만 받으면 되니 괜찮다고 했는데요..만약 여기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 계약금 1500만원이 걸린 계약서로 동사무소로 가서 확정일자를 잡아 버린다면저는 어떠한 상황이 되는 거죠? 주소불분명이 되는건가요? (지방에서 기숙사에 있습니다)1500만원을 입금 받은 내역이 당연히 남을 테지만 나머지 1500만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집주인이 쓰러지거나(?) 압류 당할 경우에 제 나머지돈 1500만원을 돌려받을 법적인 제도가 있나요?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가계약된 (확실히 계약되지 않음 계약서 이를 테면.. 나머지 잔금) 계약서에 확정일자는잡아 주지 않나요?혹시 이럴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아니면 이러한 계약을 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 예를 들면 증빙으로 남길 자료 )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경험 많으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