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렌터카 잠깐 몰다가 과속카메라 찍혔었거든요~!
누가 제 차를 뒤에서 박아서 수리 1주일 들어가는바람에..
그때 7만원인가 과태료가 나왔는데..
고지서 한번 날아왔는데... 안냈어요..바빠서...
그래서 기간지났길래 담에 날아오면 내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과태료 명세서가 안날아왔구요..저도 깜빡해버렸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어요.ㅠㅠ
그때는 자동차가 제 명의가 아니어서...(부모님 명의) 저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었구요.
근데 작년에 k5살때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한달전에 찍힌 과태료 낼려고 인터넷 조회 해보니까..
제 앞으로 렌터카 몰다가 찍힌 과태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7만원에서 3만원 가량이나 올라서 1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ㅠㅠ
아마도 운전면허로 과태료가 잡혀있었나봐요.
과태료 명세서 첨에 한번 날아오고 그 뒤로 받은적 없거든요~
이걸 어떡해야되나요??
경찰서 찾아가가서 과태료 명세서 발급 받아야 되나요??
그냥 놔두면은 또 과태료 더 올라갈꺼 같던데....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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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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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맛사탕
몇년인가까지 월800원정도씩 오르다가 5년인가 이후고정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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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경찰서 가셔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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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부리
과태료 고지서 보내는것도 세금이라서...
한번 안내면 잘 안보냅니다...
이제는 계속 할증되니 손해는 없으니까요.. ㅋ
최대 77%까지 할증 가능하니 빨리 내세요...
경찰서에 전화하면 전용계좌 가르쳐 줄꺼에요..
그쪽으로 이체하시면 될듯... -
분홍이
만약에 안내고 있으면은 나중에 제 차 팔때 감해지나요??
렌터하다가 카메라 찍힌건데.... 궁금해서요 -
꽃가을
차팔때 압류잡혀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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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삥
인터넷지로납부하세요 조회하면 다나옵니다
카드나 이체가능 -
사지타리우스
인터넷지로납부했어요.ㅠㅠ
토탈 18만2390원..ㅠㅠ
그냥 내시고 속편히 안운하시는 편이 낫지 않으실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