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 들어올때는 부동산 통해서 해서 별 걱정 없었는데이번에는 운 좋게도 오키에서 좋은 집을 구해서 주인과 직거래를 하게 됐네요^^그럼 질문 몇가지 드릴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1. 내일 2/7일 가계약하러 갑니다. - 1000/34 집인데 가계약금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 부동산통해서 가계약할때는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인수증(?)같은 영수증인가 받았었는데 직접 주인에게 지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2. 전에 살던 사람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갑니다. 도배 장판이 깨끗한 편이긴 한데.. 지금 살고있는 사람이 담배를 펴서요.. 냄새가 많이 밴것 같긴 한데.. 도배장판 새로 해달라고 하면 주인의 의무인가요 아니면 안해줘도 상관없는건가요?(사실 전에살던사람이 1년 좀 못채운거라 새로 한지 1년정도밖에 안됐긴 합니다.)3. 제가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을 치르고 그 잔금으로 전에 살던 사람이 바로 보증금 빼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잔금은 어떤 방식으로 치뤄야 하나요? 부동산 통해서 할때는 수표로 줘서 전 세입자가 바로 받아서 나가도 인수증을 또 적어줘서 별 걱정 없었는데.. 현금이나 수표로 바로 지불해버리면 내역이 남지 않아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싶은데.. 주인이 좀 융통성이 없어서 뭐하러 그러느냐고 할것 같네요 만약에 계좌이체를 굳이 제가 하겠다면 계약날 제가 이사가기 전에 미리 해놓고 가야할것 같은데 이건 문제 없겠죠? 굳이 이사들어가고 난 후에 꼭 잔금을 치뤄야 안전하고 그런건 없죠? 아니면 수표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지불하려면 안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4. 2/14일에 이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제가 시간을 못낼것 같아서요.. 계약 바로 전날인 13일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이럴려면 가계약할때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13일부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4일부터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지인말로는 확정일자는 받고 나서 익일부터 발효되기때문에 13일에 가서 확정일자받아도 16일부터 발효되어서 14일날짜로 계약해도 무방할것 같다고 하시긴 하는데.. 가계약하기전에 확실히 알고 나서 가계약해야 할 것 같아서요~5. 직거래할때는 서류가 뭐뭐 필요한가요? 계약서와 임대인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상관 없을까요? 간략히 적으려고 했는데 질문이 주저리주저리 참 많네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