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차량 인수 검사하다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3일에 계약서 넣고 14일에 바로 출고 연락 왔습니다.
오늘 차량 확인중 제작일이 4월 13일이라고 하더군요
임시번호판의 출고일은 5월14일이구요.
이 경우 의심해볼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운행거리는 7km이구요.
제작일-출고일 갭이 약 한달정도 차이 나면, 단순 선제작 재고차량이라고 봐야하나요?본네트, 트렁크 테두리에먼지가 시~커멓게 쌓여있었습니다.
아니면 인수 거부나 전시차일 가능성이 있나요?
인수거부차량은 출고일 변경후 다시 출고가 가능한가요?
운행거리 7km정도면 적당한건가요?오늘 차량 상태가 안좋아서 인수거부하고 곰곰히 생각 해보니 여기저기 의심가는부분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인수거부한번 하면 다음번엔 신경써서 줄런지, 그냥 다시 아무차나 찍어 보낼런지 모르겠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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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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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
이분같은 경우는 1번 2번 둘다 해당이 안됩니다
일단 1번 전시차였을 경우에는 먼지가 쌓여있을수 없죠 대리점만 가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먼지쌓여있는건 출고장에서 대기타거나 선출고 된 상황인데
2번 선출고도 가능성이 없는게 이미 임판 번호를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출고 차량일경우 임판 날짜가 넘어가서 가져올때 번호판 등록해서 가져옵니다
임판출고일은 출고장에서 가져오는 날짜에 붙기때문에 임판 날짜확인했으면 선출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은솜
저도 한달 갭이 있는데요.. 아무 문제없어요^^ 차는 뽑기라는거.. 그냥 이차가 내차다 생각하고 타면 맘 편해요~~ 수입차는 어차피 제작일이 6개월 정도된것이 태반인데요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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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않는
후랄라마님의 말씀이 맞구요.. 추가로 말씀 드리면 일부 주력차종(옵션)의 경우에는 미리 선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운행거리가 10키로 이내면 일단 반송차량은 아닙니다...
다 해당이 되십니다.
1. 인수거부차 안팔려서 전시차로 있다가 나온경우,
2. 영맨이 자기 실적이나 모가지 생각해서 미리 땡겨놨다가, 주인이 나타나자 판경우,
이상황에 7킬로면 재고차로 주차장에 세워져있었거나, 전시차나 주인없어서 이곳저곳 방황한차,,,
인수거부하면 2달동안 기아차 못사는걸로 아는데요.
한달이면 진짜 너무하네.
FM이라면 출고와 동시 인수까지 3일이내여야하고, 만들어놓은차라고해도 일주일정도가 최대인데...
음. 할인 많이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