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영상갤러리에 뺑소니 주차 관련 영상올렸던 사람입니다.. 어째저째 뺑소니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정보보호라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나라법의 현실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전화통화만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사고를 낸 당사자김여사가 아닌 그 남편과 통화하고있습니다. 사고후 10일넘게 깜깜무소식에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저는
상대보험사에 전화해서 내차가져가고 새차가져오라고 요구를했더니 가해자에게 바로 전화가옵니다 그냥 밑도끝도없이 미안하단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사고를 낸지 10일이 지나서야 전화가 온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거라 판단
어떻게 처리하실거냐 물어봤더니 30분통화내내 녹음기를 틀어놓은듯한 미안합니다만 반복을 합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미안합니다. 직접운전하신 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해도 미안합니다. 제차 어떻게 하실거냐 물어봐도 미안합니다. 정말 진상중에 개진상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한가지 희소식은 사람이 타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뺑소니는 성립된다고 합니다(법계정으로인해 오늘 들었습니다.)
그냥 교통사고접수가 아닌 뺑소니 사고접수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단! 가해자가 차에서내려 현장확인을한후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어야한다고합니다.. 그냥 뺑소니로 신고를 해버리는게 제일좋은 방법이겠지요?? ㅡ_ㅜ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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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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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오 법계정 나이스!! 해결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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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찬글
음 간만에 맘에드는 소식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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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탄
사후 처리 잘 하세요~^^
참 저기 질문있는데요 그 단서조항에 가해자가 현장확인후 도주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현장확인 안하고 바로 도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두 뺑소니로 포함 되겠죠?? -
조심해
인생 자체를 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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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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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릉흔드
블박의 필요성을 또 느끼게돼는순간
2채널 상시전원 강추요 -
나라빛
어제 접촉사고후 상대방이 도주했습니다. 서라고 수차례반복했고 상대방이 속도를 내어 도주할때 머플러에 매연이 나오는거까지 블박에찍혀있고 대화내용까지 녹음되어있죠. 거기에 진단서에 전치1주 까지나왔는데도 뺑소니는 성립되지않는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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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랑이
뺑소니 신고는 하셨는지요? 그런것이 뺑소니 아니면 어떤것이 뺑소니 일까요? 보험사쪽말고 경찰서쪽으로 좀 더 알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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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도 윗분 말씀처럼 그게 뺑소니가 성립 안되면 대체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는지;;
경찰쪽에서 그런말을 한건가요??
어제도 다른분이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는데... ㅠ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법대로 처리 하심이 가한줄로 아뢰옵니다. 말씀들어보니 이건 사고를 낸 사람으로써 취할 행동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아무리 좋게 봐줄라고 해도 오히려 인내력의 한계만 시험에 들게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오로지 하나. 법대로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옳을것 같네요. 사고를 내고도 뻔뻔하게 10일이 넘게 연락없다가 그것도 피해자가 직접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