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결혼식장을 가기 위해 1차선으로 달리던중 커브길에서 제 차 약간 앞에 2차선으로 달리던 관광 버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중앙선은 중앙분리대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고속버스의 운전석쪽 뒷부분과 제 차의 보조석쪽 앞부분 휀다와 범버가 긁히고 백미러가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접혔습니다.
저는 멈춰섰지만 관광버스는 충격이 아주 미세해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이게 뺑소닌가...하는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저도 모르게 관광버스를 앞질러가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버스가 결혼식 하는 분이 지인들 운송용으로 빌린 버스라서 혼주분과 기사분이 결혼식에 늦는다고 나중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아하나 고민하다가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고 주행중 사고는 100프로 과실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면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100프로 과실로 자기가 처리해준다고 했고 저는 저도 결혼식이 있었기에 가해자가 100프로 과실인정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관광버스 아저씨가 전화가 와서 보험처리하면 관광버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니깐 자기가 현금으로 전부 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 큐멤버스 홈피에 등록된 정비소와 제가 유리막 코팅을 한곳의 유리막 코팅 업체에서 시공을 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고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너무 비싸다고 똑같은 수리하는데 기왕이면 자기가 아는 정비업소(팔용동 공구상가 고가 넘어서 지X정비 인가?와 내서의 용X정비인가?)와 유리막 코팅집으로 자기와 같이가서 값을 깍고 시공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그럼 보험처리 해서 제가 시간날 때 아무 때나 제가 하고 싶은 업체에 가서 편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보험 처리하자니깐 보험처리하면 100프로 과실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00프로 과실 인정한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을 해놨고 그 버스는 사고 낸 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관광 버스 기사 아저씨 100프로 과실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저는 차를 맡기고 찾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시간에 회사 눈치를 보고 나와야하는 시간과 차없이 다니는 불편함과 큰차가 옆에 오면 짜부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보상 받을 순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험자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녹취가 잇어서 현장 합의에 도움이 될순 잇겟지만 일단은 님의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 나 지역보상담당자 통화요청하셔서 자문을 구하는게 뻐를듯합니다^^